영문운전면허증 안내 N
No.83514- 작성자 학생지원팀
- 등록일 : 2019.11.15 09:33
- 조회수 : 12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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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를 근거로 해외에서의 사용 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으로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표기한 운전면허증입니다.
유의사항
-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서 운전할 때 별도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, 국제운전면허증, 여권이 필요합니다.
-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상이하며, 대부분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